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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마 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21 13:49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 장마공제 없앤 세법 위헌제소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일부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09년 세법 개정 때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 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0년 귀속)에서 총 6만3303명이 1인 약 57만원, 총 359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면서 21일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장마 가입자 중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장마공제를 폐지한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선 연맹은 21일부터 장마저축 가입자로서 ▲연봉이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2009년 이전 가입자)한 사람 ▲연봉에 관계없이 2008~2009년 중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각각 소송 원고로 모집,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차별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귀속분은 환급을, 2011년~2012년 귀속분은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장마가입일로부터 5년 또는 7년간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연봉에 관계없이 장마가입자 전원은 공제기간이 늘어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연맹 김선택 회장은 “법률검토 결과 장마저축 최소가입기간인 7년간은 소득공제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최소 5년간은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정부의 2009년 세법 개정 결과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되며, 특히 부칙에서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만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운동의 목적은 ‘가입일로부터 최소 7년간 장마 소득공제 보장’을 포함한 ‘장마 폐지 피해자 구제’가 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세법개정 당시 기존가입자 전부에 대해 장마 소득공제를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반발이 가시화 되자 “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2012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세법을 개정했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500만 원 이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6만3303명으로 집계됐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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