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품 디자인은 내가, 우리은행 ‘My Style 모기지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03 22:29

상품 디자인은 내가, 우리은행 ‘My Style 모기지론’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이 1 내놓은 ‘My Style 모기지론’은 고객 선택권을 크게 늘려 직접 디자인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기본 적용되는 세 가지 행복드림(HAPPY) 프로그램과 더불어 고객 스타일 따라 정하는 세 가지 선택드림(CHOICE) 프로그램이 특징적이다. 행복드림(HAPPY) 프로그램은 첫째, 은행권 최초로 이자할인쿠폰을 도입하여 기준금리가 또 올라도 충격을 완충한다. 고객이 필요한 경우 연 2회, 회당 0.3%씩 대출기간 중 모두 6회에 걸쳐 월 납입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둘째, COFIX 혼합금리를 선택한 고객은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면 금리 하락기에 유리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와 상승기에 유리한 잔액기준 COFIX의 혼합비율을 변경할 수 있어 시장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에 이를 때 또는 화재로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는다. 선택드림(CHOICE)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본인의 대출상환 계획에 따라 변동형 과 고정형을 선택할 수 있고, 한도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한도미사용수수료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한도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 만큼 대출한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α)프로그램으로 이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선포인트로 50만점, 즉 최대 50만원까지 대출 원금상환에 쓸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상품 ‘My Style 모기지론’의 출시로 금리상승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고객의 마음에 더욱 다가서는 상품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들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