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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꼼꼼히 따져봐야"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24 10:55

타워스 왓슨 `2010 한국 퇴직연금 보고서 결과` 발표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출범 5주년을 맞이해 약 30조 규모로 성장하며 56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말, 적립금 기준).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 기업 타워스 왓슨 (Towers Watson) 의 투자 컨설팅 사업부는 2010 한국 퇴직연금 보고서 (Korea Pension Report 2010)를 통해 사업자 별로 수수료가 작게는 약 1.4배에서 크게는 약2.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주식, 펀드보다 더 장기 자산인 퇴직연금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적립금 규모, DB 또는 DC와 같은 유형,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적용하는 수수료 구조와 수준이 달라 사업자간 비교가 쉽지 않다. 타워스왓슨 2010 한국 퇴직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의 수수료를 가정해 본 결과 그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DB(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형으로 구분되는데, DB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먼저, DB제도를 도입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억 5,000만원인 소형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최소 수수료는 80만원이고, 최고 수수료는 190만원이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난다면 누적 적립금은 2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10년 동안 누적된 수수료는 사업자 별로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천 50만원으로 약 1.7배 차이가 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0억 원이라고 가정한 대형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수수료는 사업자에 따라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1억 2,000만원이나 된다. 10년 후 누적 적립금이 380억 원으로 증가할 경우, 누적 수수료는 최소 8억 7,000 만원에서 최대 20억 5,000만원이 되면서 그 차이는 11억 8,300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DC제도를 도입한 대형 기업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면, 1년 경과 시점에는 6,000만원에서 1억 9,100만원, 10년 경과 시점에는 8억 7,000만원에서 23억 9,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타워스 왓슨은 사업자 간 수수료를 비교할 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1년 시점에서 측정한 수수료 순위가 10년 시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 단기 시점의 수수료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즉, 초기 년도에 중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 사업자라도 기업이 납입한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적적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자에 따라 적립금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도록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동일한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라도 금융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한 상품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가입한 상품이 달라질 경우 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수수료를 산정할 때 사업자에 따라 총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채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기준만 채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승혜 수석컨설턴트는 “퇴직연금은 장기자산이기 때문에 1,2년 발생하는 수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 발생하는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수수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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