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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화를 바라보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27 21:21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김화수 소장

다중이용업소의 의무보험화를 바라보며...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부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총력적인 예방과 진압활동을 한 결과 사망사고는‘09년 409명에서 작년도에 105명이 줄어든 304명으로 25.7%가 감소했으며 부상자, 발생건수도 각각 21.8%, 11.5%가 줄어드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화재와의 전쟁을 치렀고 현재도 치루고 있는 소방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화재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또한 무겁게 묻는 것이 최근 사회적 추세이다. 선진 외국에서처럼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배상책임을 철저히 묻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다. 전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과하던 것이 전기합선, 누전과 같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화재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전 국민이 잠재적 실화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화재를 100%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피해보상도 중요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자가 그 공간에 익숙하지 못한 특성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그 책임이 업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부재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에서 대신 그 피해를 보상했던 것이 현실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 문제가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만 제도화되지는 못 했다. 그러던 중 2009년 부산의 실내사격장에서 화재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계기가 되어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에 관한 의무보험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안전시설을 정기점검하는 제도가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86,000개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화재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자가 배상자력이 없어 정부 또는 국민성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보상처리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보다 철저히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의무보험화로 인하여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개정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지금까지 보험에 들고 싶어도 보험사의 보험가입거부로 가입을 할 수 없었는데 의무보험화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손해보험업계는 의무보험화로 인하여 시장확대라는 혜택을 받게 되나,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연간 화재건수는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45명 전후의 인명피해와 80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일 년에 발생하는 약 4만 5천 건의 화재 중 2%가 채 안 되는 비중이지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이 일반화재와 다르다. 그 때문에 평상시에도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속하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자체 안전관리와 의무보험의 정착화, 그리고 국가의 안전관리 검증의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된다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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