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포커스] 교육수요에 맞는 ‘보험전문 인력양성’ 주력

최광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11-02-06 21:20

보험연수원 조병진 원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포커스] 교육수요에 맞는 ‘보험전문 인력양성’ 주력
자립기반 확보, 교육 만족도부터 개선돼야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공급할 것”

“보험사의 교육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보험 전문인력의 육성과 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취임한 조병진 보험연수원장은 회원사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다양화를 통해 보험연수원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1965년 설립당시부터 94년 사단법인 출범 후인 98년까지 회원사 분담금 재원으로 운영됐다. 이후 IMF를 거치면서 99년 이후부터는 회계연도 초에 회원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선납받고 연수 실적에 따라 환불해주는 예치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독립채산제라고 볼 수 있다.

조 원장은 “보험연수원은 다른 보험유관기관들과는 달리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의 제약은 적은 반면,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야만 경영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보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험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고급인력 양성에 힘쓴다

보험산업은 인지(人紙)산업 이라고 불릴 만큼 다른 어느 산업보다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때문에 전문 인력의 양성, 즉 교육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보험계리나 언더라이터 등 고급 인력에 대한 갈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병진 원장은, “산업연수기관으로서 연수원의 역할은 이러한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줄이면서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에 2011 회계연도부터 퇴직연금, 보험계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중장기 고급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2009년과 2010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연수과정을 개발, 지속적으로 수정·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직무교육 운영체계를 고급 중장기 교육과 기초교육 부문으로 구분해 다양한 고급 중장기 교육과정 개발·보급하고, 직군별·계층별 전문과정을 통하여 특화된 핵심인재 양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심사역 자격제도 육성

보험연수원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한 보험심사역 자격제도는, 5월과 11월 두 차례 시험에 4286명이 응시해 434명이 합격하는 등 손해보험업계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조 원장은 앞으로도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소그룹활동 지원과 함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자격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의 국가공인화 및 상위단계 자격(가칭 전문심사역) 도입, 국제 보험전문자격(영국보험연수원의 CII자격 등)과의 상호연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보험업계에 법정자격제도인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 이외에 이렇다 할 직무자격제도가 없어, 연수원장으로서 보험심사역 외에 새로운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분야별 연수과정 기반의 자격(초·중·고급 연수과정 이수자 자격부여 등)이나 우수 인재의 보험업계 영입을 위한 일반인·대학생 대상 자격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CFP 등 외국 자격과도 경쟁

최근 열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미국 아메리칸 컬리지(American College)에서 주관하는 공인재무설계사 자격 CFP(Certifi ed Financial Planner)와 CFP에 응시하기 위한 사전자격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자격인 AFPK(Ass 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 금융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와 시험응시료는 금융·보험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행기관인 미국내 기관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에서 CFP등 외국계 인증자격에 대항할만한 국내 인증제도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병진 원장은, “보험연수원에서 개발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IFP(Insurance Financial Planner)자격의 경우 AFPK와는 달리 사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접근성이 높고, 전문성에 대한 인증기능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격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고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자격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마련돼 있는 IFP 자격을 관리·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IFP 자격은 생·손보협회 및 연수원이 공동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수원이 개발해 도입했으나, IFP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손보협회로 이관됐다. 시행 초기에는 잠시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외국의 공인 자격에 밀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조 원장은 “IF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 차원에서는 △IFP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국가공인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상위단계 자격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 확대 △자격취득자 대상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전문자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사가점 및 수당지급 등 각종 메리트 부여를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또 “보험설계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보험상품 완전판매 유도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8년 5월 도입한 실적 기반의 인증제도인 우수인증설계사의 경우에도 아직 8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MDRT와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연수원도 인증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009년부터 인증자에 대한 무상 전문교육을 운영해 오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 강화에 이바지

조병진 원장은 특히 지난 1월 24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소비자보호가 크게 강화된 만큼, 보험연수원도 신규 도입되는 모집종사자 보수교육 운영에 적극 참여 기타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자격·보수교육 내실화 및 생·손보 우수인증설계사 대상 전문교육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적합성원칙 도입과 보험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등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교육 연수기관으로서 보험연수원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해 소비자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병진 원장은 이 외에도 △고급 중장기 교육 중심으로 연수체계 재정립 △보험모집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정책 및 제도변화 관련 전문연수 확대 △의료연수체계 업그레이드 △보험심사역 자격제도 정착 및 활성화 등 다섯 가지를 2011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보험연수원과 보험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