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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2주년 펀드시장 대책 ‘무관심’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06 21:14

자산운용협회 독립 필요성 제기
자문형 랩 vs 펀드 ‘중재역할’ 절실

당초 금융선진화 기치를 목표로 출범한 자본시장법이 올해로 2년째를 맞지만, 펀드시장은 보릿고개 국면이 뚜렷하다. 자본시장법 개막 직전 불거진 리먼사태로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는 의의가 크지만, 실상 과도한 투자자 보호제도는 오히려 펀드시장 위축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보완장치를 만들었다.

즉 투자자가 해당 펀드에 대한 이해 여부와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를 잘 이해했는지 판매사나 운용사가 투자자보호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 아울러 펀드 운용, 판매보수에 대한 적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보수 인하가 확대되기까지 했다.

다만,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의 투자자보호 장치는 오히려 펀드시장 위축을 불러일으켰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입장에서도 보수가 저렴해지고 판매 절차가 복잡해져 1시간여 시간이 소비되는 펀드 판매 대신 최근 보수가 더 비싼 자문형 랩 판매에 혈안인 것.

실상 지난 1년간 자문형 랩으로 5조 가까이 몰린 반면,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선 무려 28조원 규모의 자금이 썰물처럼 쓸려나갔다. 자산운용업계 입장에서도 자문형 랩 러시로 직격탄 입은 펀드시장에 대한 협회나 금융당국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다.

한 대형운용사 사장은 “만약 예전 자산운용협회 시절이었다면, 이렇게 자문형 랩이 득세해 운용사들이 영업 직격탄을 입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자문형 랩은 운용 제한이 없고, 집합투자업체가 운용하는 펀드 대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데 이에 대한 중재 역할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실상 자본시장법 이후 통합된 금투협이 운용사들과 갑 관계인 증권사와 한 지붕이다 보니, 운용사들의 애로점을 다 들어주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 특히 펀드면허세, 발행분담금 등 자본시장법 이후 새롭게 과세된 세금들은 운용사들의 허리만 휘게 한다. 벌써 시행 1년을 맞은 이처럼 과도한 세 부과는 아직도 진행형이라 운용사들의 이중고는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인형태의 뮤추얼펀드에만 적용시켰던 펀드 면허세는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가 과세 1종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개별 펀드마다 매년 4만 5000원씩 납부하게 된 것.

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시 금감원에 이를 신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는 일종의 등록세 개념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각 운용사마다 매년 펀드 설정액의 0.005%를 납부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이후 신규펀드 투자설명도 금감원의 공시 시스템인 ‘다트’ 양식에 맞추다 보니 운용사 상품 개발 담당자들의 애로도 큰 상태다.

이와 관련 대형 운용사 상품개발 관계자는 “1년에 한번씩 펀드의 손익계산을 업 데이트한 투자설명서 변경이나 신규 펀드 설정시 금감원의 다트 시스템에 맞춰 구성해야 하는데, 실상 너무 어려워 애로가 크다”면서 “다트 시스템은 본래 증권신고서 방식으로 제출하는 형식인데, 이를 펀드에 적용해 작성하려니 일부 운용사들은 관련 인원을 새로 충원하는 등 비용과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의 내부 소통과 불리한 형편을 옹호 해 줄 협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A운용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이후 금투협으로 자산운용협회가 통합된 이후, 악화되는 펀드시장을 대변해주고 방어 해 줄 협회측의 노력이 미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운용사들의 어려운 형편과 이를 나서서 중재해 줄 독립적인 기구에 대한 여론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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