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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PO 수수료경쟁 브레이크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23 21:48

IPO제도 손질, 초과옵션배정제추진
주관사 실적 등 공시강화로 옥석가리기

증권사 IPO 수수료경쟁 브레이크
시장움직임에 따라 공모가가 들쭉날쭉한 IPO관련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과다책정, 불투명한 산정과정, 주관사의 경쟁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시의무, 기업실사(Due-Diligence) 확대 등으로 수수료경쟁보다 실적경쟁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가격에 초점을 맞춘 증권사의 IPO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IPO관련 제도가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IPO관련 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업계 등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 8월 IPO관련 TFT팀을 구성한 뒤 열린 공청회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시행을 앞둔 막바지 의견수렴단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IPO인수제도의 개선에 나선 건 공모가가 시장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데다 주관사인 증권사도 IPO가 대형IB업무보다 가격경쟁에 매달린 단순중개업무로 변질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발표한 IPO관련 개선안에 따르면 눈에 띄는 점은 크게 공모가적정성, 기업실사(Due-Diligence)강화, 인수제도개선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공모가의 경우 최근 공모가 과다책정은 기관투자자의 과열청약경쟁, 공모밴드 최상단 가격물량만 인정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과열현상을 잡기 위해 발행, 인수사 이해관계인의 수요예측참여배제, 과도한 높은(낮은) 수요예측 참여가격은 공모가 산정시배제, 수요예측시 가중평균가격주문으로 간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공모주의 가치분석결과를 투자자가 쉽게 알도록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때 비교가치법으로 평가한 경우 본질가치법에 의한 자산가치평가결과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공모가뿐만 아니라 주관사의 실적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행 금투협에서 IPO실적은 그 주체가 발행회사별(개별종목별)로 공시하나 그 범위를 대표 주관사로 넓혀 투자자가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방침이다. 상장 뒤 1년도 안돼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허술한 기업실사과정도 한층 강화된다. 형식적인 기업실사가 관행인데다 재무관련사항과 관련 사실확인서(Comfort letter)제공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IPO청약시 믿고 판단할 잣대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실사이행사항이 증권신고서에 기재사항으로 공시되며 재무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 확인의 의무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업실사과정 강화, 초과배정옵션제도 검토

상장 뒤 1년도 안되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허술한 기업실사과정도 한층 강화된다. 형식적인 기업실사가 관행인데다 재무관련사항과 관련 사실확인서(Comfort letter)제공의무가 없어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IPO시 주요 기업실사이행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사항으로 공시되며 재무정보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 확인도 의무화된다.

지난 2002년 도입됐으나 비활성화된 초과배정옵션제도의 활성화도 검토대상이다. 이는 공모시 발행사(최대주주)가 공모규모의 15% 한도에서 주관사에 빌려줘 공모주 주가변화에 따라 수급조절에 나서는 제도다. 예컨대 상장 이후 공모주의 주가가 떨어지면 주관사가 초과주식 내에서 매수에 나서 주가하락을 방어한다. 주가가 하락해도 공모주의 수급을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장기적으론 일반청약자에게 20% 넘게 의무배정하는 인수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공모주에 대한 주가분석이 어려운데다 선진국도 공모시장이 기관 등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돼 공모주 과다(저가)책정 논란도 피할 수 있어서다.

◇ 저가수수료경쟁, 리스크 등 책임부여로 견제

이같은 개선안을 놓고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투자증권 조양훈 기업금융부 상무는 “일반투자자 20% 의무배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개인들이 적정공모가를 분석하는데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위주의 간접투자비중을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동양자산운용 강무익 상무도 “현재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대체하는 공모주펀드가 다양하다”며 “의무비중을 줄여 펀드같은 간접적인 수단으로 보완하면 공모가 고평가, 공정성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러가지 IPO개선방안 가운데 우량기업을 발굴하는 IB가 아니라 저가수수료경쟁이 중심인 IPO인수제도에 먼저 메스를 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오세정 기업공시제도 실장은 “2002년, 2007년 두번의 IP제도개선에서도 공모가 산정방법, 풋백옵션제도로 인수자가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해 발행사, 인수자, 투자자 모두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며 “하지만 최근 IPO가격결정에서 주관사가 인수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저가수수료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와 달리 인수주관사가 공모가결정과정에서 발행사의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인이 전혀 없어 수수료경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인수리스크와 수수료조율로 주관사와 발행사 사이의 긴장과 균형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자본시장과장은 “IPO가격결정에서 발행사, 투자자, 주관사들이 어떻게 서로를 견제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과제”라며 “비교적 논란이 적은 공시부문의 강화로 주관사실적, 기관배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시장에 알려 수수료에서 평판중심 시장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개선안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대형증권사 IPO관계자는 “수수료덤핑경쟁은 인수위험에 따른 주관사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무건전성이 낮은 증권사들이 우수죽순처럼 IPO에 뛰어든데서 비롯됐다”라며 “적정인력이나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주관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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