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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특판실종, 4%대 스마트폰 상품 어때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2-26 21:38

스마트폰 가입시 최대 0.9%우대 및 수수료 면제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가입 가능 고객편의성 높여

매년 연말마다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이 출시됐지만 올해에는 저금리에도 자금이 넘치고 자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고금리 상품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연말마다 고금리를 찾아나섰던 고객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고객 유치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1%에 육박하는 우대금리와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을 내놓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의 스마트폰 전용상품 ‘신한 S뱅크 특판예금’은 최고 연 4.38%(지난 24일 기준)의 금리로 기존 온라인 상품보다 최대 연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선착순 가입자 1000명에게는 ‘나만의 2011년 포토달력’을 만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가족, 연인, 친구와의 추억까지 저축할 수 있는 사은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KB Smart폰 적금 예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적금의 가입기간은 6~12개월 이내 월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최초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1000원 이상 월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할 수 있다.

적금은 입금건별로 신규일 현재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예치기간이 1년인 경우 최고 연 4.1%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 가입기간은 12개월 이내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 기본이율 연 3.7%에 추천우대이율 연 0.3% 포인트를 적용할 경우 최고 연 4.0%이다.

‘우리스마트정기예금’도 연 4.45% 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에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은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스마트특판)’도 300억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며 금리는 연 4.0%다.

기업은행도 ‘IBK스마트 펀(fun)통장’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금리가 연 4.1%로 기업은행의 예적금 상품인 ‘서민섬김통장’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높다. 2011년 말까지 일부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적립해 준다.

산업은행도 1년만기 ‘이센스(e-Sense)정기예금’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연 4.4%,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는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연 4.2%의 금리가 제공된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이 수시 입출금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메시지 전송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특정 이벤트와 연동해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이 이달 말까지 판매하는 ‘제9차 S-Birds 파이팅 정기예금’은 신한은행의 여자프로농구팀인 에스버드 농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010~2011시즌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거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 연 3.76%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에스버드의 안산 홈경기 무료입장권을 증정하고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농구공을 선물한다. 1인당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은행의 특판예금이 실종된 만큼 최대 1%에 육박하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고객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 은행별 스마트폰 상품 현황 〉
                                                                                      (단위 : 억원,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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