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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특판실종, 4%대 스마트폰 상품 어때요?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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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6 21:38

스마트폰 가입시 최대 0.9%우대 및 수수료 면제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가입 가능 고객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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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마다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이 출시됐지만 올해에는 저금리에도 자금이 넘치고 자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고금리 상품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연말마다 고금리를 찾아나섰던 고객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고객 유치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1%에 육박하는 우대금리와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을 내놓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의 스마트폰 전용상품 ‘신한 S뱅크 특판예금’은 최고 연 4.38%(지난 24일 기준)의 금리로 기존 온라인 상품보다 최대 연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선착순 가입자 1000명에게는 ‘나만의 2011년 포토달력’을 만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가족, 연인, 친구와의 추억까지 저축할 수 있는 사은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KB Smart폰 적금 예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적금의 가입기간은 6~12개월 이내 월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최초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1000원 이상 월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할 수 있다.

적금은 입금건별로 신규일 현재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예치기간이 1년인 경우 최고 연 4.1%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 가입기간은 12개월 이내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 기본이율 연 3.7%에 추천우대이율 연 0.3% 포인트를 적용할 경우 최고 연 4.0%이다.

‘우리스마트정기예금’도 연 4.45% 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에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은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스마트특판)’도 300억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판매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며 금리는 연 4.0%다.

기업은행도 ‘IBK스마트 펀(fun)통장’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금리가 연 4.1%로 기업은행의 예적금 상품인 ‘서민섬김통장’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높다. 2011년 말까지 일부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적립해 준다.

산업은행도 1년만기 ‘이센스(e-Sense)정기예금’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연 4.4%,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는 최초 신규 고객에게는 연 4.2%의 금리가 제공된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고객이 수시 입출금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메시지 전송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특정 이벤트와 연동해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이 이달 말까지 판매하는 ‘제9차 S-Birds 파이팅 정기예금’은 신한은행의 여자프로농구팀인 에스버드 농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010~2011시즌에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거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 연 3.76%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에스버드의 안산 홈경기 무료입장권을 증정하고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선수들의 사인이 적힌 농구공을 선물한다. 1인당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은행의 특판예금이 실종된 만큼 최대 1%에 육박하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고객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 은행별 스마트폰 상품 현황 〉
                                                                                      (단위 : 억원,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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