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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중국시장, 랩으로 올라탄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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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0 00:00

신한금융투자, 해외자문형 ‘니하오 차이나 Wrap’
분류과세 절세효과와 해외투자로 자산배분효과도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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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중국시장, 랩으로 올라탄다
최근 자산시장에서 랩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투자대상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힌 랩이 출시돼 화제다.

특히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쪽에 집중투자로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과거 중국경제를 이끄는 주된 성장동력은 수출이지만 그 중심의 축이 소비로 옮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점차 내수시장 확대를 통하여 경제구조를 기존 ‘투자·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고 있는 것.

특히 올해엔 소비확대가 골자인 ‘12차5개년’ 계획이 실시된 첫해다. 정부는 개인소득세 및 기업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면서까지 ’내수확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관련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www.goodi.com, 사장 이휴원)는 지난 11월 23일(화)부터 해외자문형Wrap인 ‘니하오 차이나 Wrap’을 선보였다.

‘니하오 차이나 Wrap’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및 아시아에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중국의 선두기업은 물론 앞으로 소비성장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해 꾸준히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수혜가 기대되는 해외자문형 Wrap이다.

이 Wrap상품은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신한금융투자와 일임투자계약을 체결하면 자문계약을 맺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추천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최소가입금액은 5000만원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Wrap Fee는 자문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3%가 부과된다.

환노출형 상품이며 청산 해지만 가능하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랩 서비스 등록 이후 60일 미만 해지할 때는 0.5%(해지신청일 전일 계좌 평가액 기준)의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니하오 차이나 Wrap’을 통한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분류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에 해당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납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가입고객에 한하여 전문 세무사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한금융투자 랩운용부 기온창 부장은 “니하오 차이나 Wrap은 성장하는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직접투자에 필요한 시장정보나 기업에 관한 확인이 어려워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면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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