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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배타적사용권 2관왕 도전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03 22:48

2006년 3개월 획득 이어 두 번째 신청
사용권 획득시 손보업계 최초 2개 보유

현대해상이 손보업계 최초로 배타적사용권 2관왕에 도전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29일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하이라이프암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현대해상이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하이라이프암보험은 암의 종류별로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이라이프암보험이 암보험의 새로운 모델 도입을 통한 시장의 재창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위험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신위험률 등을 개발해야 한다.

현대해상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유를 보면 상품구조가 1종(갱신형)의 경우 3년/5년/10년/15년 말기 보장적립을 구분하고 2종의 경우 20년/25년 만기 납임보험료 환급형으로 개발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했다. 또 암종류별 위험률을 세분화한 신위험률을 산출해 독창성과 창의성에서 우수하다는 것도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유다. 현재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대표 3명, 학계대표 2명, 유관기관 대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상품을 심의하며, 독창성과 창의성, 수익성 등 총 5개 항목별 배점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암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현대해상은 손보업계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두 번이나 획득한 보험사가 된다. 현재까지 손보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뿐이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 2006년 손보업계에서 최초로 ‘무배당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바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20003년 ‘삼성 Super 보험’, 2008년 ‘애니카 패밀리 서비스 특약’, 2010년 2월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등 총 3번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나 ‘무배당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만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손보업계에서 이번 현대해상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보업계와는 달리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획득자체도 어렵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상품은 업권의 특성상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힘들다. 일반보험의 경우 표준위험률에 자사경험위험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위험률 개발이 힘들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특성상 보험약관이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어 생보와는 달리 독창적인 상품개발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삼성화재가 지난 2003년 ‘삼성 Super 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을 때 위험률을 새로 개발하거나 독창적인 상품이 아닌 기존의 특약을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했다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암보험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암보험에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에 암 종류별 보장을 차등화,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사의 손실을 최소화 한 점이 평가항목중 창의성과 수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암보험의 새로운 모델 도입을 통한 시장의 재창출 방향성 제시 및 신위험률을 개발했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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