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의 요청사항으로는 △은행법에서 정한 동일인 범위에 컨소시엄 적용 배제 △인적분할 후 가칭 경남은행지주와 경남은행의 합병을 전제한 입찰도 허용 △충분한 예비제안서 제출기간 △다양한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심사의 유연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위는 건의문을 통해 “추진위는 지난 40년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 지역 인재양성과 고용창출등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경남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역할과 사명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공자위에서 정한 민영화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지역상공인의 바램과 정서도 고려될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역컨소시엄 입찰 참여를 위한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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