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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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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08 20:25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으로 보상 가능
자차보험·상해담보로도 피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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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곤파스’는 오랜만에 수도권에 상륙한 케이스다. 강풍에 가로수나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간판 등이 떨어지기도 했고, 전기시설이 피해를 입어 수도권에 정전사태가 일어나 출근길 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지 않았고, 태풍이 서울 등의 수도권을 지나는 경우는 5년 사이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서태평양 등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섭씨 29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올가을에 또 다른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한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태풍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시 사망보험금 및 치료비가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으로 간주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공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물, 기계 등의 파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부 귀중품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미리 기재가 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단 도난, 분실 등은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주택이 화재보험에 들었어도 풍수재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제대로 확인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정체 또는 신호대기 중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낙뢰물로 인한 파손 등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미가입시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은 보상하지 않고,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특히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통과하다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침수피해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2년 이내에 구입했거나 대체취득했을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태풍으로 인한 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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