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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대출 횟수 제한 ‘확산’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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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29 18:24

중소사에 이어 대한·교보생명도 줄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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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대출과 관련한 업계전반의 움직임이 대출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얼마 전 미래에셋생명과 ING생명에서 문제가 불거진데 잇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2007년 6월 4일까지 판매되었던 변액 보험과 방카슈랑스 변액보험 중 일부 상품의 대출 가능 횟수를 기존의 무제한에서 가입증서번호별 월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생명 역시 다음달 10일부터 2008년 3월까지 판매된 일부 변액상품에 대해서 대출 가능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하고 대출한도를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범위 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전에 표준약관으로 판매되었던 변액보험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무위험차익을 노려 변액보험을 이용하던 가입자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부터 대출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줄이는 동시에 대출횟수제한에 들어갔고, ING생명 역시 17일부터 이와 관련된 제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기존에 문제가 되어왔던 ‘무위험차익거래’가 가능한 약관의 허점을 일찍 알게 되어 2006년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사항을 금융당국의 권고에 한발 앞서 변경했다. 무위험차익거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펀드처럼 대출의 기한을 늦춰 신청일에서 2일이 지난 뒤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의 제도 변경에 대해 “시간차 거래 이익을 노리는 일부 투자성 계약자보다는 장기적으로 변액보험을 유지하려는 안정성 계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가조치는 2006년 이전에 판매된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로 무위험차익거래를 하는 고객 이외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변액보험을 악용하는 가입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생보사 한 관계자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게 가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면서 “중형사에 이은 대형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나머지 생보사들도 변액보험 대출한도의 축소와 횟수의 제한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변액보험 대출제도 변경에 대해 지난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한 뒤 27일 기계약자에게 내용변경확인서를 발송했고, 대한생명은 오는 31일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대한·교보생명과 달리 변액보험 대출 횟수 및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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