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제3자 지불제 첫 공청회, 부정적 입장 多

이미연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8-25 20:14

제도 도입 불가피하나 법률안은 대폭 손질 필요
지급동의·개인정보 공유 등에 관한 보완 선행돼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제3자 지불제 첫 공청회, 부정적 입장 多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지불제’의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금에 관한 입법’에 관한 첫 공청회에서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주제발표를 한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료가 상환제로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보험사와 요양기관의 운영효율성이 저해되고있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민영의료보험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평가 기준이 없고, 보험사별로 보험가입자를 각각 관리하고 있기도 해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민영의료보험은 FY2008년에 7조4854억원으로 전년대비 14.58% 증가했고 전체 의료보험료 중 1조5000억 가량을 민영의료보험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태로 민영의료보험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상환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가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사 등의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에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공급자가 행위별로 산정한 청구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 설치 및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업계 “시스템구축비용, 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가혹”

우선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시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 보험사들이 출연금과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해야 하고 이는 결국 계약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내용과 보장비율 등이 각 보험사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동의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김재훈 상무는 “일부 생보사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나 회사별 보장내용, 보장제외 항목, 공제금액 등이 너무 다양해 구축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즉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증한 후 입법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는 “관리기관의 보험금 지급동의 부분에 요양기관과 환자는 모든 치료 행위에 대해 지급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다”며 “해석의 모호성 때문에 분쟁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요양기관이 급여를 잘못 책정해서 보험사가 지급책임이 없는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구상하게 한 부분은 과중한 의무를 보험사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 “의료계에 관리비용 전가는 부당”

의료계에서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계약 때문에 의료계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급 및 청구 시 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시 환자의 보험가입확인과 진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야하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한편, 진료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이 제도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수납 프로세스를 더욱 지연되게 만들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이 제도를 위해 기관당 1인 이상의 전담인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비용이 들어가 향후 연간 678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왜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험소비자연맹 이기욱 정책개발팀장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행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고 “민영의료보험 관리기간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보험사 출연이 아닌 국가 전액 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대 정승준 의과대학교수는 이번 법안이 카드결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우선적으로 보험사에 부담된 제도관련 비용은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보험가입정보는 개인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이의 유출 및 열람 동의에 대한 엄격한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사 위탁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유천 수가제도연구단장은 제도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에 제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 복지부 “법리적 검토를 더 받아야 할 것”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보험소비자 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진료기록 제공 및 열람 △민영의료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민영의료보험 관리기관 설립 혹은 위탁여부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 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민영의료보험제도에서 소액건에 대해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최대한 커질 수 있는 쪽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수가와 관련,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공적보험 및 민영보험의 조화와 보완은 필수적”이라면서 “우선 법리적인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받아야 하고 공익적인 목표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직후 발의자인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생각했던 대로 각 분야에서의 토론이 잘 이루어져 만족스럽다”며 “오늘 나온 내용들을 모아 분석하고 플랜을 짜서 다음 공청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