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업무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가운데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은 은행이 PB영업을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어, 투자일임업을 내부겸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자체 추천 종목이나 투자자문사 자문을 바탕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이를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1:1 맞춤식 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투자일임업에 대해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현행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감독체계 정비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투자일임업 허용 여부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랩어카운트 상품 출시를 준비해오던 은행들에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은행법이 개정된 데 이어 8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랩 어카운트 판매를 위해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충원 등에 적극 나서온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기업어음을 인수해 시장에 판매해주는 단기금융업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은행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추후 과제로 미뤘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