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보에서 선정한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이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기보는 자체 녹색기술판별표를 적용해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궁극적으로 녹색인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대사항으로는 부분보증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특히, 창업후 1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를 신설하여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도를 적용해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그 외 보증료를 최대 0.5%감면하고 연대보증인 제도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최대한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앞서 설명회를 통해 시중은행에 특례보증을 소개하고, 은행의 녹색대출과 연계된 상품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