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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실효성 의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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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16 22:29

현장서 당사자끼리 사고현황 기록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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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끼리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협회 및 각 손보사들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제도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하면 빠르게 보상처리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서다.

또한 사고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2부 이상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이후 협의서 서식에 따라 차량번호,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내용 등을 적어 사고 당사자끼리 한 장씩 나눠가진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우선 자동차가입자들이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협의서 서식을 보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손보업계도 비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사고 현황을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아직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 또는 현장출동 직원이나 경찰의 도움 없이 사고 현장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몇 해 전부터 이번 표준 서식과 비슷한 합의서 양식을 만들어 계약자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지만 이를 기록해 제출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여기에 서식작성도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운전자 주소 및 연락처, 두 차량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등이고, 사고 당시 날씨와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 인원수도 기록해야 한다.

또 차량의 정면과 후면, 좌우 측면 그림을 포함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부위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나 특이사항까지 적어야 한다.

물론 협의서에 예시를 통해 작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지 않았다면 작성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손보사 보상 팀장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어 현장 상황을 기록할 수 있지만 당사자끼리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화에서 서면으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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