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상호대리제도는 판매채널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지점 설립 후 지점 소재지 외의 지역에 영업점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개채널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보험회사가 중개채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회사간 상호대리 업무 진행 시 사전에 책임소재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재무처리 및 현금흐름 등을 투명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중국 보험업계는 이번 상호대리제도의 신설로 무분별한 영업점 확대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대리제도가 현재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적인 영업망 확대 전략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크게 줄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회사와의 협력을 꺼리거나 혹은 그 반대로 같은 업종간 과열경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보험대리인 및 그들을 교육시키는 트레이너의 자질과 전문지식 확보가 전제되야 하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