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대상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계약직 파견 근로자, 소기업 근로자 및 영업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운영 사실이 있어야 하고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상품은 매년 연장시점에 1년간 연체일 수가 30일 이내인 경우 1%포인트씩 최고 4%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초기 대출금리는 13%~15%후반이나 연체가 적어 감면금리가 적용되면 최저 9%까지 낮아 지게 된다.
대출한도는 연소득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 일부를 중도에 상환할 경우 별도의 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가서비스로 폰뱅킹, 인터넷 뱅킹, ATM 수수료 등의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대상을 25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최소 재직 및 사업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며 “상환방식도 분할상환 외에 만기일시상환을 추가해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대출 대상자 범위확대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소액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