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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회사 검사조직 확대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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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26 11:37

금융안정분석국ㆍ금융결제국 정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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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의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검사 부서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한은이 검사권 확대를 놓고 감독당국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정분석국과 직속 금융안정시스템실, 금융결제국의 정원을 10명과 3명씩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은은 이들 부서 내 비은행분석반, 비은행결제반, 결제연구반을 각각 팀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 금융규제 논의와 관련된 대외 협력 조직도 확대했다.

금융안정분석국과 금융결제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특히 금융안정분석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조사하고 결제국은 금융회사간 지급결제 업무를 검사한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KB지주, 국민은행, HSBC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 기능도 강화했다. 제2금융권 담당을 임시조직(반)에서 상시조직(팀)으로 격상한 것.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회사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중요해졌고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가 지급결제망에 포함된 데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논의되는 등 지급결제 검사 업무도 확대됐다며 이번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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