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등 상당수의 여신금융회사들이 현금서비스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율 제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여신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환선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여신금융회사 2,675개에 대한 이자율 제한기준을 점검한 결과 66개사에서 258만여 건, 금액으로는 106억 4,000만 원의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대부업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이자율 상한이 연 49%, 월 약4.08%, 일 0.134% 등으로 제한되는 등 여신금융회사에 확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자율 제한제도 위반사례 및 시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22일부터 11월15일을 대상으로 11월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여신의 중도 상환 관련 이자율 기준을 어긴 것으로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이 많았다.
반면 외은지점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회원조합, 손보사, 금융투자, 종금사는 위반사례가 없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66개 위반회사 중 35개사는 1만380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12억4300만원을 환급했으며 아직 환급하지 않은 35개사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산개발을 끝낸 뒤 1분기 안에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현재 개정대상 293개 회사중 214개 기업이 개정법률의 내규 반영을 끝냈으며 216개 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235개 회사는 상품구조의 개선을 끝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반금액 환급 및 내규와 전산시스템 보완을 조속히 이행토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해당 금융회사 검사시 이자율 제한 위반여부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