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서민대출 확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출범시키고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태스크포스팀은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 신용회복 등 5개반으로 구성됐으며 각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규제 감독 수준, 수익기반 강화와 서민금융 활성화에 문제점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며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범위 의무대출 제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업범위 제한 규제가 있어 저축은행이 위치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전체 대출의 5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이같은 규제를 풀어준다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도 신용대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
A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은 영업 여건이 수도권보다 열악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영업범위 의무대출 제한을 신용대출만이라도 풀어준다면 신용대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할 경우 조달금리가 낮아져 대출 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보다 전문성 있게 서민대출에 나설 수 있다”며 “비과세 예금의 일정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용대출에 활용하도록 할 경우 그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펀드, 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규모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 개선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신용카드, 펀드, 신탁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