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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해지시 무이자? “옛말”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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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03 21:55

3개월 만에 해지해도 연 3%대 금리보장
대기성자금 늘어 단기예치 고객반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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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가입해도 3%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했다면 약정된 이자 절반은 커녕 형식적인 이자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입 주기에 따라 만기시 정상 이자를 지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1년제 상품을 중도해지시에도 가입 주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예·적금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은행의 ‘3·6·9 정기예금’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1년제 정기예금이면서 가입 후 3·6·9개월마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이 상품은 1년제 만기 이율은 연 4.5%지만 3개월 만에 해지해도 연 3.1%, 6개월 후 3.4%, 9개월 후 3.6%가 각각 적용된다.

신한은행 민트적금도 가입시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6개월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연 2.35% △1년이상 2년미만 연 3.5% △2년이상 3년미만 연 3.85%의 약정금리를 그대로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의 ‘스텝업 정기예금’ 역시 3개월째 해지를 하면 연 3.0%, 6개월째는 연 3.2%, 9개월째는 연 3.93%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만기를 채우면 금리가 연 4.7%로 높아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도 해지해도 고시금리가 지급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언제 쓸지 모르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적금을 해지할 경우 고객들은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고 부담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은행들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고 자금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짧은 기간동안 돈을 굴리면서 이자도 챙길 수 있게 되면서 반응은 매우 높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신한은행 민트적금 상품은 현재(3일 기준)까지 36만좌, 1조4411억원이 팔렸고, 하나은행 ‘3·6·9정기예금’도 현재(2일 기준)까지 2조340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앞으로 은행들의 이같은 후한 이자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 현황과 이자율 적용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는 은행들이 1개월 안에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1개월 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자율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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