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동부운용 ‘월지급분배형펀드’ 신규 출시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21 13:47

연금생활자들에게 최적의 맞춤상품 적합

자본시장법시행, 금융위기 등의 경험으로 투자자의재무상황, 투자성향, 연령대등에 적합한 맞춤 자산관리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동부자산운용은 맞춤자산관리를 하나의 펀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동부머스트해브월분배식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를 출시한다.

최근 노령화시기가 가속화 되고 은퇴시기도 점차 빨라지면서 은퇴이전 대비와 은퇴 이후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적립식 펀드가 대중화되면서 대체로 공격적 성향을 지닌 20대 후반에서 30~40대 위주의 펀드가 대다수인 반면, 40대 후반부터 은퇴에 맞춰 노년기까지 생활자금 위주로 활용될 수 있는 펀드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중이고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일본의 경우 이미 공모펀드 시장에서 매월 분배형 펀드가 대중화되어 있다.

동부자산운용은 이에 착안해 노후를 준비하는 누구나 하나씩은 가져야 하는, 머스트해브 펀드를 내놓은 것.

이 펀드는 매월 투자원금의 0.5%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일부해지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또한 주식에 90%이하까지 투자하는 주식혼합형펀드이지만 월분배펀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해, 파생상품운용전략을 통해 주식에 대한 노출을 30%이하로 제한하는 안정적인 투자전략을 수행한다.

연금생활자들의 지속적인 현금흐름과 자산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형 금융상품인 것이다. 만약 펀드의 운용수익이 월분배금보다 부족할 때는 원금에서 부족분을 지급하게 되며, 월분배금 지급을 원하지않는 고객은 분배를 하지 않는 클래스로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동부증권 전지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함에 있어 이자 생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연금지급식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