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의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기록이 담긴 수검일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업무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은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회사 검사시에도 관련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내용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KB금융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KB금융은 KB금융 회장 선임과정에 대한 외압설로 관치금융 논란을 빚는데 이어 강정원 행장이 KB금융 회장직을 사퇴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검일보까지 유출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검일보는 구랍 16일부터 일주일간 금감원이 실시한 국민은행 사전검사 당시 조사한 자료 등이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수검일보에는 △전남대 MBA 대상자 명세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 관련 검사내용 △행장 차량 관련 인터뷰 △행장 차량 운행일지 및 주유카드 집행실적 △KB창투 영화지원 내역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민은행은 수검일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인사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수검일보 유출로 금융당국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조사 진행 중이며 인사문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