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전검사 과정에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사안 등 건전성 감독 및 은행경영 실태평가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 받았고, 자료제출 방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KB금융 회장 선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1월에 실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먼저 검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해 9영업일간 사전검사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임직원 개인 PC 압수 논란과 관련 금감원은 검사 착수 후 거액손실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 업무의 경우 담당자의 컴퓨터에만 자료가 저장돼 있어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의 입회하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파악한 적이 없으며 언론 등에 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