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여행 경비를 싸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57명으로부터 총 159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위탁받은 후 여행자 명의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최근 2년간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으로 신고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1만5531건(52억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출입국 사실이 없는 57명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여권·도난사고 확인서 등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휴대품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1억7000만원(159건, 평균 107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을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험계약자는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장계좌 및 현금카드만 건네주면 해외여행 경비 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여행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출입국 기록의 확인을 강화하고 휴대품 도난이 빈발 하는 해외여행국가에서 발생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이진식 보험조사실장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 최근 3년간 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 도난보험금 지급내역 〉
(단위 : 건, 백만원)
※ 보험사 제출자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