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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통한 보험가치 제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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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21 21:48

흥국생명 금융연구소 최용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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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통한 보험가치 제고
라이프사이클 변화 및 중복가입 대비 보험내역분석 필요

보험 리모델링시 보험증서 보장기간 보장대상 고려해야

보험상품의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제고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보험상품이 장기상품이라서 가능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상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의 권유나 아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라는 이유에 의한 바가 크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결정할 때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보다는 친분이 더 우선시 되고 가입 당시의 보험료부담이 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가입한 지 수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의 경우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병보다는 재해 보장에 치우친 경우가 많고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제대로 된 보장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가입한지 상당기간 지난 계약을 중도에 해약해서 다시 보장이 큰 신상품으로 갈아타기에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계약이 아깝기도 하거니와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워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상품을 계속 유지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보장에 보험료를 계속 내다보면 더 좋은 투자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약자의 보험상품 장기 유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계약자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보험회사들은 전환전용 특화상품을 만들어 출시하고 있다. 전환상품은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내용을 보강하고 보다 나은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보험상품의 리모델링은 전환상품이라는 수단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보장내용이 중복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에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보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과감하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설계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중의 하나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금액이 너무 적거나 유사한 상품에만 가입해 보장이 중복되거나 빈틈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후 결혼, 출산, 이사 등 라이프사이클상에 변화가 생겨 보장규모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가입한 보험상품의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필요 없거나 중복된 보장은 축소하고 부족한 보장은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험상품 리모델링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 리모델링의 순서는 가장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여 중복된 보험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또는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보험은 크게 질병, 암, 사망, 상해, 노후대비에 대한 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항목의 보장내용을 종합하여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리고 보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장기간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한다. 종신보장은 아니더라도 평균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암이나 주요 질병 등은 보통 60세 이상에서 발병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다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됨으로 보장기간이 짧은 질병보험의 경우 가능하면 빨리 보장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장대상의 우선순위도 중요하다. 보험의 보장대상은 가장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배우자, 자녀 순이다. 여건만 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우 보험상품의 리모델링은 일반화돼 있다. 이는 가입당시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및 라이프사이클상의 이벤트의 변화에 따라 보장규모, 보장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증서를 평소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기가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 맞는 보험설계가 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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