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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법률비용보험, 영업개시 ‘불투명’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0-11 18:05

판매채널 등 제반준비 늦어져
국내 법률시장 분석오류 원인

국내 최초로 법률비용보험을 취급하는 전업보험사인 다스(D.A.S.)가 보험영업 인가를 획득한지 5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영업개시는 불투명한 상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법률비용보험 전업보험사인 ‘다스(D.A.S.) 법률비용보험’은 현재 본격적인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스법률비용보험은 지난 5월 금융위로부터 영업본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이르면 올 6월말, 늦어도 7월초 첫 법률비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지난 9월로 보험영업시점을 연기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영업시점을 연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현재 다스는 이미 관련 상품 개발을 마친 상태다.

법률비용보험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진행비용 등 타인과의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여러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족의 법률분쟁비용을 보장해주는 개인용 상품과 기업용 상품으로 나뉜다.

개인용 보험의 보험료는 월 2만8000원으로 △도로교통사고 관련 법률비용 담보 △부동산 임대차관련 법률비용 담보 △기타 법률비용 담보가 합쳐진 종합보험 형태다.

기업용 법률비용보험은 해당기업의 업종과 규모, 인력구성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영업개시 시점을 2번이나 연기하고 있는 것은 전산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영업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지 못해서다.

다스법률비용보험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판매준비가 완료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며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관련상품 개발까지 완료한 다스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판매채널의 부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처음 다스가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했을 때에는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그린손보가 영업을, CJ가 홈쇼핑 등을 통한 마케팅을 담당하는 형태의 사업협력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협력이 무산되면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 영업개시 시점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후 보험권에서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일반보험 영업인가를 신청하자 다스가 사업초기 부족한 영업망을 계열사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를 통해 확충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시실확인 결과 에르고다음다이렉트와 다스는 이러한 사업협력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관계자는 “에르고다음과 다스의 모기업이 에르고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양사 모두 사업협력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스법률비용보험이 자체적으로 영업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업협력업체가 등장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영업을 개시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다스법률비용이 국내 진출을 저울질 할 당시 국내 법률시장에 대해 디테일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개시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러한 법률시장의 성장한계가 영업개시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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