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통해 80% 이상의 고도후유장해를 입었더라도 보험 만기시까지 위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이후 납입해야 할 보장성 보험료를 면제(갱신형 보험료는 면제 제외)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품들의 경우 보험기간 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보험이 소멸됐었다.
또 기존 상품에서 대부분 최장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던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입자가 80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길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녀가 가입했을 경우 15세가 되는 시점에서 각종 성인병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