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을 예방하는 등 계약관리 강화차원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계약정보를 손보업계의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생보업계의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맡아 집적하도록 했다.
또 농협, 우체국 등 공제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계약정보를 집적하기로 지난 8월 MOU를 채결했다.
이들 유관기관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받아 집적하되 정보범위는 가입상품명, 가입담보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받아 중복가입 확인 등에만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제보험사들은 “감독기관이 다른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보험개발원에 보험계약정보 집적을 수용한 것은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보를 판매하는 보험·공제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보험계약정보를 3대 기관에서 집적·조회하는 것에 대해 수용했다”며 “이달부터 보험계약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실손의보를 중복가입하는 불완전판매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의보 보험계약정보 관리가 명확해 짐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비례보상 문제도 해결됐다.
금융위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보험사간 비례보상 뿐만 아니라 공제-보험사간에도 비례보상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민영보험사와 공제보험사간의 계약정보 공유로 인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제보험과 민영보험사간의 비례보상은 불균형적이었다.
공제보험사의 경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약관에 민영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보상제도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보험사의 경우 공제보험사보다 먼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했기 때문에 약관에 공제보험사 실손상품과의 비례보상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민영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공제보험의 실손상품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등을 100% 지급해 왔다.
그러나 10월부터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앞으로 민영보험사에서도 공제보험사의 실손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 비례보상하게 된다.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현행법상 약관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제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변경 및 실손보험 계약정보 집적 통일로 인해 초과되는 보험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시장의 손해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