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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방식 전환, 보험료 인상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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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04 21:56

해약률 반영…계약자에게 보험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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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산출체계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료산출방식은 3이원방식으로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해약률도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보험해약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계약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된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해약이 기아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 목표이익이 사전에 반영되기 때문에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같이 사차손이 늘어가는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방식을 3이원방식 또는 현금흐름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유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이후부터 보험사별 보험료가 보다 차별화되어 가격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보험사는 이익 증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가격경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보다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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