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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방식, 보험소비자는 불리해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0-04 21:43

금융위원회, 내년 4월부터 제도 도입
보험료 인상, 사업비차익 알기 어려워

내년 4월부터 보험료산출체계가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료산출체계 변경이 보험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료산출방식을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이원방식이란,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보험료산출방식이 장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IFRS)과 접근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시 투자수익률과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 반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료산출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금흐름방식으로 바꿀 경우 투자이익, 유지비, 관리비, 신계약비, 모집수수료, 신계약비 이연상각등 전반적인 보험가격결정 요소들을 미래 현금흐름으로 계산해 예정손익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손익과 맞춰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료산출체계 변경이 보험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감독당국에서는 현금흐름방식으로 전환하면 회사별 경험통계에 기초한 가정, 상품의 기대이익 및 가격전략 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회사별 보험료가 보다 차별화되어 가격경쟁이 발생해 보험료가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현금흐름방식은 해약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되고 회사 목표이익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현행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금흐름 방식은 이원별 손익 (비차, 이차, 사차)이 아닌 종합손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격산정의 투명성’확보측면에서는 독약이 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설계사수당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책정한 예정사업비율과 실제 쓴 비용인 실제사업비율에서 큰 차이를 내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나마 3이원방식에서는 예정사업비,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에서 보험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 공시가 됐다.

하지만 현금흐름방식으로 바뀌면 3이원체계 이외에도 투자수익이나 수수료 등 모든 요소들을 합산해 최종 손익만 공시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나 남겼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사업비에서 100원을 남기고 이자율에서 20원 손해가 나고 위험률로 10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공시돼 보험료 산출시 어디에서 얼마의 비용이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여기에 투자수익이나 기타손익이 포함돼 전체적인 순이익 결과가 된다.

그런데,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 예정손익은 30원이며 실제손익은 얼마가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어디서 얼마나 벌고 사업비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예정손익에 대한 기준이 과연 객관적이냐 하는 점이다.

자체적인 과거 경험손익을 추산해 예정손익을 맞추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수익은 변동성이 크고 신계약비 이연상각등도 회사별 회계처리시기에 따라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자체적으로 산출한 예정손익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는 대신 이익을 줄여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상품 하나 하나에 까지 반영된다면 상품에 대해 과연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갔으며 어느 정도의 역마진이나 위험률차익이 고려됐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소비자들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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