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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광고심의 강화에 ‘울상’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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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27 21:06

10월 신상품 출시 맞춰 상품광고 봇물
감독당국 우려에 문장표현까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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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실손의보, 운전자보험 등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상품 출시가 준비중인 가운데 손보사들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심의가 강화되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위원회는 각 보험사의 10월 출시되는 신상품과 관련된 상품광고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광고심의위원회가 갑자기 상품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10월 이후 보험상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경우 그동안 정액보상하던 것을 실손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상품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는 감독당국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10월 이후 보험업계에서 출시되는 상품들의 변경사항이 많아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보험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기본 틀이 변화하는 만큼 중복가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우려감이 커지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손보사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러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상품광고는 말 그대로 새로운 상품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 상품광고가 아닌 상품설명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경우 10월이후 출시되는 상품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전치 6주이상~9주이하는 1000만원, 10주이상~19주이하 2000만원, 20주 이상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한 합의금 담보가 실손보상으로 바뀌게되면 민영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사간 비례보상을 통해 실제 합의금만큼만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광고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광고심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손보사들이 상품광고가 아닌 상품설명서가 되어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문구의 단어 하나까지 다 확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고담당자들은 연일 회의를 통해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있으며 일부 손보사의 경우 상품광고 콘셉트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고심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재금을 부과 받은 보험광고가 2개나 되고 연간 4~6개의 광고가 제재를 받고 있다”며 “광고는 상품에 대한 지식여부에 상관없이 불특정다수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심의는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보협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광고심의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화된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10월부터 시작되는 상품광고는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 광고심의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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