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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비공장제, 손보사 ‘득’될까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9-02 21:25

연간 500억원 비용 절감효과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협력정비공장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저촉여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체와 손보사간 정비수가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자 손보업계가 ‘협력정비공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손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정비공장제도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손보사가 시설 수준, 기술력, 경영실태 등이 우수한 정비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손보사들이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 2005년 6월 17일 ‘적정 정비요금 공표’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체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비요금 분쟁감소 효과는 물론, 보험사와 정비업계 및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시 부품비 및 공임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품비는 개선도 3%일때 70여억원, 5%일때 118억원, 최대 10%일때 23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임 절감액은 3%할인률을 적용할 때 88억원, 5%에서 147억원, 10%에서 294억원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험사에게 득이될지는 의문이다.

먼저, 정비공장에 대해 제도를 전면 개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력정비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여기에 협력정비공장은 보상담당자의 입회율이 낮아 부당수리비 청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잉청구에 대한 관리도 어려워 누수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정비회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 정비업계의 전반적인 등급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수 정비회사를 선점하려는 손보사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면 협력정비공장제도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협력정비공장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 넘어야할 큰 산은 공정거래법 저촉여부와 정비공장에 대한 선정기준 문제다.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개별 보험사와 개별 정비공장간에 협력공장 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계약내용도 어느 일방만이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조건은 배제돼야 한다.

또, 보험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정비공장만이 협력정비공장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소외된 업체로부터 수리물량 감소 등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절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수리비와 공임비로 양업계간 밀고 당기기가 심각한데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업계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제시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업계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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