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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보험사고 ‘무법지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30 20:19

통계집적 없고, 관리도 허점 많아
보험사기 농후…누수 보험료 ‘심각’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보험사고조사 및 통계집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수가 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 보험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05년 2만7239건에서 2008년에는 6만75건으로 121% 급증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구체적인 사고조사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이러한 보험사기의 발생이 많은데 중국의 경우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길림성, 심양, 흑룡강성 등을 중심으로 진단서 위·변조, 허위 재해주장 및 입원, 치료사실 과장 같은 수법을 활용한 생계형 보험사기가 극성이다.

또 동남아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시 절차가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여행자가 경찰서를 통해 사고경위서를 쉽게 발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보험업계는 물론 감독당국에서도 제대로 된 보험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명확한 사고발생 장소별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해외 보험사기 데이터 취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기 유형등 기본 데이터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은 기존의 보험사기 유형 및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가입 성향 등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해외보험사기의 경우 그동안의 보험사기로 적발한 건수가 적어 데이터화 하기도 어렵고 통계집적 기간도 짧아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자체 조사를 한 후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국내 보험사가 현지 보험사와의 보험사고조사 업무제휴를 하더라도 국내 보험사고 조사인력에 비해 능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다.

여기에 해외보험사고보험금 수령이 매우 간단한 것도 문제다.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현지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귀국 후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보험사들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이 청구되면 보험사기로 의심되더라도 해외로 조사가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이유로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관련 보험금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보험사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데이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출국자수 및 해외여행 보험사고 발생건수 >
                                                            (단위 : 천명,건)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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