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실시한 실손의보 절판 마케팅 관련 특별검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1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9개사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해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GA 및 대형대리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영업 사례가 발견된 GA에 대해서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GA 및 대형대리점에서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완전판매 실현 GA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리점협회는 이번 자정결의대회에서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추진 필요성과 완전판매를 위한 GA의 자정의지를 대내외 천명할 예정이다.
자정결의 주요내용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보험상품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및 전달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 전달 △상품설명제 및 모집자 실명제 준수 △선지급 수당 개선 및 부실 모집인 퇴출 △실손의료비 개정방향 및 계도 추진 등이다.
이처럼 GA 및 대형대리점들이 서둘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 금감원의 GA 및 대형대리점의 징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11개 보험사들중 9개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됐는데 불완전 판매 사례의 대부분이 GA 및 대형대리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금감원이 일벌백계차원에서 적발된 GA 등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경우 보험판매플라자 및 펀드상품 판매 등과 같은 제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하는 의도도 있다.
현재 금감원은 GA등 대형보험법인대리점을 건전한 모집채널로 육성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 등록제도, 제제조치, 영업보증금 제도, 공시보고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GA 및 대형대리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해 기존 법인대리점의 업무를 보다 확대하는 안이다.
판매전문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이 허용되며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GA관련 주요 문제점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및 경유처리 △임의보험계약체결 및 특별이익제공 △대리점의 신고사항 등 규정 준수 미흡 △대리점 내부통제 조직의 부재 △선지급수수료 환수수단 미비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지적당할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 등 GA 및 대리점의 발전방안이 차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자정결의를 통해 이를 지키려는 의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금 늦은 면도 있지만 이번 자정결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한 단계 발전한 GA 및 대형대리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규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