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이 대상이며 1억원 이상 신규시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CD/ATM이용수수료 및 영업점을 통한 송금수수료 면제(타행송금은 월3회)혜택이 있다.
가입기간은 3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만기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의 두가지 이자지급 방법이 있으며 만기지급식의 경우 기본금리 1년제 연3.0%, 2년제 연3.25%, 3년제 연3.35%이지만 가입금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또한 동 정기예금을 1억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부동산, 세무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하며, 특히 10억 이상의 고객에게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자금운용 뿐 아니라 재테크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은 공탁금을 인출하여 예치하는 고객은 `금전공탁서(변제등)`, 토지보상금을 예치하는 고객은 `보상합의서` 또는 `수용확인원` 사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 등 거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고객에게 동행의 자산관리전문가인 PB와 세무사를 통한 자금운용방법 뿐만 아니라 전문 부동산 세무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테크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