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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수익률 계산기준 변경 검토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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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22 21:18

‘정당한 헤지냐 의도적 조작이냐’ 판별 기준 모호
조기상환.만기일 포함 최근거래일 종가 평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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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 보완 등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한화증권이 판매한 ELS 상품의 만기일 수익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때 논란이 됐던 기초자산의 만기일 종가에 대한 의혹이 재차 부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ELS의 조기상환일 및 만기일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당일을 포함한 최근 며칠간의 평균 종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ELS 수익률 계산이 기초자산인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종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사 징계를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ELS와 관련 조기상환 기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혐의로 각각 1억6500만원과 50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받았다.

거래소는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한화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감리를 통해 시장감시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기초해 시장불신 해소 차원에서 일부 회원사의 위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헤지거래 등의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위반 사항 등 공정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만한 호가 및 매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 전반에는 억울함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ELS의 조기상환이 예상될 때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갖고 있던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국내에 설정된 ELS 중 70%가량은 판매만 국내 증권사가 담당하고 운용은 외국계 금융사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아닌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대부분은 외국 금융회사가 운용을 맡고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것.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이나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은 조기상환이나 만기 평가일 하루만의 종가로 수익률을 정하는 방식을 벗어나 해당일을 포함해서 3~5거래일 평균 가격을 수익률로 정하는 안이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종가에 따라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하는 충격을 일정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증권사와 투자자 역시 리스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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