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손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30일까지 두 달간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한도가 달라진다.
우선 이달말까지 계약을 하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계약 체결분의 경우 3년까지 100% 보장을 한 뒤 3년이 경과한 뒤부터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
오는 10월 1일 이후의 계약은 개정 규정의 전면 시행으로 90%로 축소된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외여행(유학)보험 등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는 예외를 인정해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100% 보장한다.
해외 소재 병원에서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한 점과 해외여행자 및 유학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하기로 걸정한 것.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규정개정 시행일 전에 체결되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됐거나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 역시 존속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개정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부활이 곤란해지는 점과 존속 보험계약자와 부활 계약자간 차별 문제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