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 기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총 373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추산보험금(9699억원)의 3.8%를 차지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지급보험금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자(피보험자나 교통사고 피해자 등)가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약관에 따라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건수는 6122건으로 자동차사고 전체 건수 중 0.12%에 불과하며, 담보별로는 대인배상(73.4%), 대물배상(20.5%), 자차(3.2%), 무보험차상해(2.0%), 자손(0.9%)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가지급보험금 제도에 대한 안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지급보험금의 재원인 지급준비금의 적립이 개별추산 방식이 아닌 전산추산 방식의 경우, 개별 건별로 정확한 지급보증금액 파악이 곤란하여 가지급보험금이 과소하게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고처리겫말燦홰?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가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시 가지급보험금 청구사항을 포함한 안내가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점에서 개별추산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