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입원비특약은 통산입원일수에 제한이 없어 평균 입원일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정액보상은 손·생보사 모두 사고나 질병당(건당)으로 입원시 한도를 정하고 있고, 실손보상에서 생보는 인당기준, 손보는 건당기준으로 역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한 사람이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1년에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등으로 ‘1년에 얼마까지 보장한다’는 식으로 지급금액에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손보사 통합보험의 경우도 365일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명이 바뀌면 새로운 입원이 가능해 자동으로 지급액과 입수가 갱신된다.
같은 질병으로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하면 ‘1회 입원’으로 처리되고, 퇴원하고 180일 경과후 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성립된다.
같은 질병으로 두 번째 입원을 해도 ‘1회 입원’으로 처리되고 한도만 120일로 제한이 있을 뿐 입원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입원에 대해 사고·질병건수, 입원시 지급금액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 조건 없이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모럴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종신의료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일본 보험시장은 평생토록 한 사람이(인당) 입원 할 수 있는 기간을 1000일 또는 750일로 제한하고, 1년에 60일·90일등으로 입원일수도 제한하고 있다.
즉 국내와 같이 질병 및 사고명을 변경하면서 입원일수를 늘리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일본의 경우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고 과거와 현재 기초요율의 실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율에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의료기술 발달과 공적의료보험 확대로 인해 기초요율보다 실제보험사고 발생률(실제 청구율)이 높은 국내 보험시장에서 통산입원일수에 제한도 없다.
이에 따라, 국내보험시장에서도 최대보장기간을 설정하고 입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동일질병일 경우에는 30일 또는 90일로 유예기간이 있지만 질명 및 사고명을 바꾸면서 병의원까지 변경하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모럴리스크가 내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보사들의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관계자는 “통합보험은 보험기간안에 3년 또는 5년단위로 자동갱신이 되고, 의료진료비 1억원 이상이면 갱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