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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매제도 ‘사생활 침해’ 우려 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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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5 19:43

시장규모 약 2000억원 추정…상품선택 폭 넓은 장점
계약자 보호장치 없이 감독체제 구축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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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매제도 ‘사생활 침해’ 우려 커
최근 국회에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계약자 보호장치가 미약해 사생활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보험계약 전매제도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전매회사에 자신의 보험계약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매회사는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게 된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정치권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어렵거나 중병에 걸려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겨진 가족의 생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계약을 처분함으로써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자금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유지중인 보험상품보다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전매 시장을 통하여 기존 계약을 전매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보험회사들도 신계약 판매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7년에 발표한 ‘美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 형성되는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거는 보험가입금액 기준 1000조원에 이르는 생명보험계약중 20% 이상이 해약·실효되고 있어서다.

해약시 기납입 보험료의 일부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층의 생활자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암·뇌·심장 등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매제도는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도입은 가능하나 성급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상법 및 약관, 간투법에도 전매제도자체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매업자(투자자)등이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망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가 상당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 약관대출이나 선지급 특약 등 보험계약 전매 이외에 이용 가능한 현금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매도함으로써 사망보험의 유족생활 안정이라는 고유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보험계약전매는 보험대상자의 기대수명 예측 등 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보험계약자가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보험대상자의 잔여 수명이 짧을수록 보험계약 투자자의 수익률은 증가하고, 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침해받는 이익이 없어 투자자가 보험대상자를 고의로 해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전매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보험계약 전매에 따른 고의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대상자 정보보호 △보험전매가격의 공정성 확보 △보험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보험전매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 보험계약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전매계약에 대한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의무 부여 △투자자 모집시 과장 광고행위 금지 등 규제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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