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신속히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이 메리츠화재에 제기한 소송은 진세조선이 노르웨이 선주인 송가(SONGA)에 인도하기로 했던 선박 한 척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RG를 발급한 신한은행이 선주에게 324억원을 지급한 후 메리츠화재에 RG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메리츠화재가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환급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RG 보험계약 전체에 대해 선수금과 이자를 지급준비금으로 쌓았기 때문에 향후 선수금 환급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