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8부터 5월22일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가 적출됐다.
이 가운데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적출됐고 대출 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건이 434건(39억원)이었다.
금융 상품별로는 예·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펀드(241건, 10.8%), 보험(25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또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꺽기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예금 평잔을 유지할 때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가 한편 현재 여신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보상예금 가입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 상품도 예적금에서 모든 금융 상품으로 늘어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