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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미끼 ‘꺾기’ 관행 여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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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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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금융상품에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은행들의 이같은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감독당국은 강력한 재제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8부터 5월22일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가 적출됐다.

이 가운데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적출됐고 대출 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건이 434건(39억원)이었다.

금융 상품별로는 예·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펀드(241건, 10.8%), 보험(25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또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꺽기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예금 평잔을 유지할 때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가 한편 현재 여신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보상예금 가입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 상품도 예적금에서 모든 금융 상품으로 늘어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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