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조합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피합병조합인 새만금신협과 경남자동차정비신협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흡수합병을 인가했다고 전했다.
즉 부실조합 파산처리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더 적게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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