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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포괄 위임한 선물거래 고객책임 50%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14 21:14

Q : 甲은 乙증권회사의 직원 丙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丙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丙이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甲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甲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의 사용자인 乙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증권회사는 甲의 과실도 있으므로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

A : 「선물거래법」제43조 제1항은 “선물업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선물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및 이에 따른 추가부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은 위탁자에 대하여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은 위탁자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그 직원이 약 2주간의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퍼센트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직원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여유자금을 확보해두지 않은 채 예탁금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하여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는 대규모의 거래를 수회 반복하였고, 도중에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라면, 선물거래의 위험성과 외환위기 직전인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인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부당권유행위 및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한편 고객으로서도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초기에 이익을 얻자 대용증권을 지정하여 무리하게 거래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증권회사 직원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50퍼센트 과실상계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丙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丙을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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