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기업, 환위험 관리 헤지 수단 역할로 제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09051018495294289fnimage_01.jpg&nmt=18)
환율변화 이용한 추가수익 얻으려 하면 안돼
기업, 전사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이 수립돼야
지난해 KIKO 사태를 겪으면서 적절한 환위험 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 평가2실 황인덕 실장과 이지웅 선임연구원은 ‘KIKO 사태로 바라본 중소기업의 외환관리 중요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통해 환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 KIKO 풋옵션 프리미엄 제거로 환위험 회피 기능 희석
KIKO의 통화옵션은 넉아웃 풋옵션의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풋옵션이란 이를 보유하는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대가인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프리미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옵션의 행사 가능성을 대폭 제약하는 넉아웃 배리어(Knock-out Barrier 하단환율) 옵션을 일반적인 풋옵션과 결합해 넉아웃 배리어 풋옵션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KIKO 통화옵션은 수출기업이 취득할 풋옵션에 넉아웃 배리어(하단환율)를 설정함으로써 프리미엄 비용을 줄였다.
여기에 행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넉인 콜옵션(상단환율)을 은행에게 취득하게함으로써 양자의 프리미엄이 상쇄돼 제로코스트 달성을 의도한 상품이었다는 것.
황인덕 실장은 “그러나 이렇게 코스트를 상쇄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환위험 회피 기능은 퇴색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KIKO 통화옵션이 단순히 옵션 단가를 줄여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일한 환위험 관리가 피해 규모 확대시켜
이 보고서는 KIKO 상품에 가입한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기업들은 자신이 받아낸 KIKO 통화옵션이 공짜 넉아웃 풋옵션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프리미엄 제로가 된 것이 옵션계약 내용 속에 기업 자신이 콜옵션을 발행해주는 숨어 있는 내용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기업들이 자신들이 발행해주는 콜옵션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고 제로코스트에 현혹되지 않았다면 피해 규모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제조기업도 아니고 그 어느 기관보다도 유동성의 확보가 중요한 은행이 KIKO 통화옵션상품 판매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확률이 아주 낮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현금유출만 있는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품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기업과 은행이 환율변동성에 대해 같은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KIKO 사태는 현재진행형
키코 관련 환헤지 상품은 올 상반기 내에 대부분 포지션 정리가 되고, 세계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경우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보여 파생상품 수지 적자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키코를 포함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곳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판결 결과가 케이스별로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기관 및 기업 모두 결과에 민감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수십건의 키코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달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대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법적 소송은 계약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이 60여건, 계약 무효화를 위한 본안 소송은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 실장은 “KIKO 상품에 대해 기업과 금융기관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환헤지상품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승소할 경우 은행들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나 금융기관 모두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환율변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증대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 한 차례 환율로 인한 홍역을 겪으면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환위험 관리 현황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중소기업들은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함은 물론 환위험이 발생하는 원천과 관리 대상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환율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환차손익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실장은 “더욱이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는 외환차손익 외에 환율변화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 효과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환율변화가 전체 기업 수익에 미치는 효과는 대폭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환노출의 정확한 파악과 환위험 관리목표 정립 선행돼야
이 보고서는 환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환율변화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손실을 최소화하느냐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기업에게 있어 환노출이란 영업활동중에 환율변화와 관련해 파생되는 예기치 못한 추가 수익을 얻거나 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실장은 “따라서 기업에게 있어 환위험 관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차적인, 즉 헤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하며 환율변화를 이용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위험 관리의 목적이 현금흐름의 안정에 있기 때문에 환율변화에 따라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는 원인과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재무지표 악화로 유동성 압박에 노출될 수 있음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변경해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환헤지 목적으로 달러화를 차입했다가 입은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원화 약세로 환차손 발생시 기업의 재무제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자본 감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환차손이 크게 발생한 경우 자본잠식의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파생상품손실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노출
이 보고서는 통화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손실은 거래손실과 평가손실로 나뉘는데 평가손실과 같이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손실일지라도 장래 기업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최근과 같이 환율변동성이 큰 시점에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지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평가손실로 인한 자본 감소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한편 매월 결제일마다 현금유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상승은 금융권 Credit Line의 축소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 가능성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조달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신용등급의 하락 위험 뿐만 아니라, 자금 조기상환 압력, 금융비용 상승, 신규여신 제한 및 기존 여신의 축소 등의 악순환을 연쇄적으로 발생시켜 기업들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환율변화가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적절한 환위험 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황 실장은 “과거에 환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선택 가능한 헤지 수단이 별로 없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이용 가능한 헤지 수단 및 헤지 전략이 다양해져 각 헤지 수단들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 또는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헤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황 실장은 “영업, 재무, 기획 등 각 부서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사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며 “환율변화가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기업은 환위험 관리와 관련된 전략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두어서라도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