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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본격 판매개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06 21:42

‘주택청약종합저축’ 본격 판매개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은행창구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 예약자가 이미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 판매권을 따낸 우리,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은 종합 통장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기존에는 청약 예ㆍ부금은 통장에 가입할 때부터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했고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야 하고 가입도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됐었다.

높은 금리도 인기몰이의 비결이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1년 미만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3.5%, 2년 이상 연 4.5%로 금리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2년 이상만 유지하면 4.5%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20세 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납입방법도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 중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매달 2만~50만원씩 5000원 단위로 납입하고 다만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일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시점이 아니라 청약시점에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최대 주택형 ‘135㎡’에 청약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102∼135㎡’의 경우는 1000만원, ‘85∼102㎡’는 600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1순위 자격은 2년 뒤에 부여된다.

그러나 장점만 생각하고 ‘무조건 가입’은 곤란하다.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자는 기존의 통장을 해약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이미 낸 돈이나 가입기간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장을 갈아타려면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최근 가입한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고,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경우는 가점 때문에 기존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고객 유치를 위해 직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는가 하면 경품까지 내걸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미 은행들의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미리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둔 뒤 출시일에 약정액을 입금하면 가입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은행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각 20~30만명씩의 예약손님을 유치했다.

은행들의 이처럼 치열한 영업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신규고객을 창출하거나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미래 고객 확보차원에서는 이만한 기회도 흔치 않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ㆍ부금 기능을 하나의 통장을 통합해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어 은행 거래 확보차원에서 가입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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