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우여곡절 끝에 2009년 2월4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는 기존의 구상보다 퇴보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시류와 여건에 따라 대폭 강화되는 등 다소간의 혼란과 바뀜, 보완, 정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눈길도 상존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서막은 열렸지만, 이의 본격적인 효과와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준비와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하다.
앞으로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 속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완화가 그렇고, 상법 개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그렇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용어가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확산된 위기 국면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업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을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은 동시화·단일화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자본시장법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며 무용론, 연기론, 보강론 등 다양한 논리와 견해, 주장의 범람 속에서 빛을 본 자본시장법이 그 목표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발길은 보다 그 속도를 재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금융발전 없이 경쟁력 어렵다 = 자본시장법은 산업과 금융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금융 강화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소매금융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금융업이 60, 7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 부흥 못지 않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어쩌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다 뼈에 사무치는 통렬한 자기반성에서 나온 것일지 모른다.
주식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통제를 받았던 금융업은 90년대의 비효율성 누적과 금융시장의 빠른 글로벌화 진척으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불어넣었다.
외환시장의 빈약한 규모 속에서 최근의 급등세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유사 이래 최초이자 최고였던 금융쇼크,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또다른 트라우마(잠재된 상처)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틀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주식과 외환시장의 급성장, 현물과 선물은 물론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와 질적 도약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과정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로 기업금융과 직접투자 등 개별 업무영역의 고객정보를 공유해 영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 및 채권발행을 통한 전통적인 기업금융을 탈피해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의 루트와 규모를 다양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틀이 자본시장법의 시행이라는 것이다.
신종증권의 설계와 인수를 통해 별도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기존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업무의 영역을 크게 확대해 보다 다양한 차별화된 상품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많은 투자요구를 충족 해야한다.
◇ 고객기반·차별화가 성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으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와 제약의 틀 속에 가둬둘 수 없게 됐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규제완화와 개방화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 강화와 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통화량에서 금리로 돌아서면서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금리의 역할은 주요 정책수단이 될 만큼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환율 또한 시장의 자율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간접적인 개입을 단행하기도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앞으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핵심업무를 한 금융기관에서 영위할 수 있는 유니버셜 뱅킹제도로 진화해 나갈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은 시장을 리드하는 대형종합금융회사를 지향하고, 그 틈새를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차별화의 전략으로 메우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던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하는 금융업의 업무와 서비스제공 방법의 다양화는 금융제도와 규제감독체계의 개선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속에서 각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로의 전환에 따라 상품개발능력, 브랜드 파워, 고객 기반 확대 등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각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강화된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 또한 적지 않았던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조속한 정착화,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때다.
<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 대응 전략 트렌드 >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